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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노441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 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결문 제 4 쪽 제 2 행 내지 제 7 쪽 제 1 행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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