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3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던 ‘D’ 제 과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때문에 친구네 부부가 이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과점 종업원 E 등 3명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도 위 제과점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너 때문에 친구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으니까 그만둬 라. 다 알고 왔다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