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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8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해자 H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2. 2. 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약 4개월 후에 저지른 것인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2014고단900】 다음 줄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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