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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4노14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피고인 A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4. 4. 16.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2009. 2. 4.경 채권최고액 합계 4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2007. 11. 23.경 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2012. 11.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2008. 7.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각 죄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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