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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8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을 과장하여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번의하여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횡령범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 H의 형수 I을 피공탁자로 하여 8,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2,700만원을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추가로 공탁하였는바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2013고단1894호 범죄사실 첫 번째 줄의 ‘2011. 11. 10.경’을 ‘2011. 10. 10.경’으로 정정하고, 세 번째 줄의 ‘3개 월’을 ‘3개월’로 정정하며, 증거의 요지 중 ‘[2013고단1896]’을 ‘[2013고단1894]’로 정정하고, 그 아래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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