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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5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죄는 원심 판시 각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확정판결의 전과 이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죄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위증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과 함께 지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950만 원을 편취하였고, 공범인 C의 처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과 C으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D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C이 1억 원을 지급한 외에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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