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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157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2. 4. 30.까지 지급하기로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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