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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30 2016가단13538
대여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4.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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