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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7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9. 5. 30,000,000원, 2015. 3. 6.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및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변제기 2015. 3. 13.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은 소외 B이 피고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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