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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16 2016고단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2] 피고인은 제천 시청에서 발주한 ‘C 공사’ 의 수급 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제천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C 공사 ’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50% 정도의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해 달라’ 는 요구를 받자 ‘2015. 7. 5. 경 준공되는 다른 공사가 있으니 그 공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선금을 주겠다’ 고 하고, 피해자에게 ‘ 잔금은 공사 완료 후에 제천 시청으로부터 C 공사 준공 금을 수령하면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7. 5. 경 준공 예정인 공사( 제천시 G 공사) 는 그 공사대금에서 노임, 장비대금을 공제하면 3,000,000여 원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의 지급 시기도 2015. 8. 4. 경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C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2015. 6. 24. 경 제천 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 88,000,000원 중 절반인 44,000,000원을 선금으로 수령하여 피고인이 수행하는 다른 공사( 충주 H 발주 공사 )에 투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충주 H 발주 공사와 관련하여 충주 H로부터 추가 공사를 의뢰 받았는데 추가로 소요될 공사대금보다 적은 공사금액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 자체로는 손해를 볼 것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손해보전을 위해 충주 H로부터 다른 공사를 수주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C 공사를 시키더라도 2015. 7. 5. 경 무렵 상당한 금액의 선금을 지급하거나, 2015. 8. 말경 제천 시청으로부터 C 공사 준공 금을 수령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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