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5 2016고정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7:40경 순천시 C아파트 504동 10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5세)을 만나자 오래전에 피해자의 전남편이 피고인의 동생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돈 갚아라”라고 욕을 하며 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지닌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