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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1 2016고정4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정430 피고인은 2016. 5. 12. 10:49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순천체험학습장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고정431 환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22:10경 상수원보호구역인 순천시 송광면 고인돌길 543에 있는 주암호에서 메기 등 물고기 총 7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2016고정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판시 제2항의 사실-2016고정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상수원 오염 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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