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8. 11. 23.자 탄원서에 담긴 주장은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핀다.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편집분열성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24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분열형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2018. 10. 2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은 인격 변화나 퇴행이 심하지 않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간헐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것인바,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수사기관과 원심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열형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정은 원심에서 양형의 요소로 참작되었는바,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