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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9: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자식 같은 경찰 놈들이 힘없는 놈들만 괴롭힌다. 한 주먹도 안 되는 놈들이 까불지 마라. 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은 상태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과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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