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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2015구합52302 판결
다른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88 (2014.10.29)

제목

다른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최대주주가 아닌 원고가 그동안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주주들이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한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원고와 나머지 주주 전부에게 있다고 보는 이상 나머지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분여액이 원고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5230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양도일

주주명

원고와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양도가액(원)

1주당가격(원,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8. 6. 3.

원고

본인

493,293

20.12

32,000,000,000

64,870

신BB

530,876

21.65

40,000,000,000

20,422

신OO

288,764

11.78

신OO

239,982

9.79

신OO

누나

178,253

7.27

이OO

형수

146,953

5.99

김OO

매부

102,850

4.19

신OO

조카

97,940

3.39

신OO

조카

97,940

3.39

박OO

매부

82,280

3.36

김OO

조카

68,965

2.81

김OO

조카

68,965

2.81

김OO

조카

54,859

2.24

김OO

형수

41

0.02

합 계

2,451,961

100

72,000,000,000

가. 원고와 원고의 친족(이하 '나머지 주주'라 한다)은 2008. 6. 3.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YY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9. 2. 11. 이 사건 매수법인에게 72억 원을 반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은 320억 원(1주당 64,870원)에서 248억 원(1주당 50,274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 양도가액은 648억 원으로 각 감액되었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3.경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들이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증여일자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산정

고지세액(원)

① 1주당 평균 양도가액

② 1주당양도가액

③ 주식수

증여재산가액{원, =(①-②)×③}

2008. 6. 3.

신BB

26,428원

(= 총 매매대금 64,800,000,000원 ÷ 총 발행주식 2,451,961주, 원이하 반올림)

20,422원

530,876

3,188,441,256

OOOO

신OO

288,764

1,734,316,584

OOOO

신OO

239,982

1,441,331,892

OOOO

신OO

178,253

1,070,587,518

OOOO

이OO

146,953

882,599,718

OOOO

김OO

102,850

617,717,100

OOOO

신OO

97,940

588,227,640

OOOO

신OO

97,940

588,227,640

OOOO

박OO

82,280

494,173,680

OOOO

김OO

68,965

414,203,790

OOOO

김OO

68,965

414,203,790

OOOO

김OO

54,859

329,483,154

OOOO

합 계

OOOO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2008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바 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 보유 주식의 가치가 평가되었으므로 원고가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 분여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나머지 주주들은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분여액을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는바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1982. 12. 10. 원고의 아버지인 망 신CC에 의해 설립되었고, 당시 망 신CC와 장자인 망 신DD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망 신DD이 1983. 9. 24. 사망하자 차남인 신BB이 1990. 1. 4. 이사로 선임되었고, 망 신CC가 1994. 2. 17. 사망하자 삼남인 원고가 1994. 4. 26. 이사로 추가로 선임되었다. 이후 원고와 신BB은 계속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신BB은 1999. 5.경 캐나다로 이민을 간 반면 원고는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07년경 주식회사 EE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를 제안받았는바, 주식회사 EE는 이 사건 법인의 인수의향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았고, 우선협상자로 FF와 GG 주식회사를 선정하였으며, 원고는 2007. 12. 20. FF와 G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하는 내용의 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3) 원고는 매매대금 협상을 위하여 회계법인 HH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 HH은 2008. 1. 4. 평가기준일을 2007. 9. 30.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대주주

소수주주

합계

주식수

493,293

1,958,668

2,451,961

주당가치

23,462

23,462

총주식가치

11,573,400,067

45,953,314,485

57,526,714,552

경영권프리미엄

23,010,685,821

23,010,685,821

총주식매각가치

34,584,085,888

45,953,314,485

80,537,400,373

GG 주식회사는 2008. 1.경 주식회사 EE에 원고가 보유한 493,293주는 주당 20,020원에, 나머지 주주들이 보유한 1,958,668주는 주당 15,400원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FF 역시 JJ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은 2008. 1. 9. 주식회사 EE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을 매각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같은 달 16. FF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1. 양수도대금

(a) 양수인은 본건 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양도인들에게 총합계 금 칠백이십억 원을 지 급하여야 한다.

(b) 양수도대금은 계약금 칠십이억 원, 잔금 육백사십팔억 원으로 구성된다.

(c) 양수도대금의 지급은 양도인들 대표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금융기관계좌에 해당 금원 을 즉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입금(또는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2. 계약금

(a)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도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1. 양도인들 대표자는 잔금지급일에, 회사의 기존 이사 및 감사 전원으로 하여금 동일자 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 및 사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양수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후 FF는 2008. 6. 3. 자신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이 사건 매수법인에게 계약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자 지위 양수・도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수법인과 최종적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매수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매수법인에 원고가 지정하여 선임한 이사, 감사, 사외이사 등이 모두 사임하는 내용의 사임서 및 필요서류를 교부하였다.

5) 또한 나머지 주주들은 하루 전인 2008. 6. 2. 이 사건 매수법인과 각자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주당 20,422원)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주주들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

6)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은 FF가 원고에게 일괄 지급하여 원고가 나머지 주주들에게 송금하였고, 잔금은 이 사건 매수법인이 원고 및 나머지 주주들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

7) 한편, OO세무서장은 나머지 주주들이 각자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분여한 것이라고 보고 당초 신고한 주식양도가액에 분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을 주식 양도가액으로 보아, 나머지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2014. 1. 2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4. 4. 8. 나머지 주주들이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각자가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상 원고가 임의로 나머지 주주들의 1주당 양도가액을 설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영리사단법인이므로 비록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성립되더라도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주체이다. 또한 오늘날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는 불확정적인 다수이고 개성이 희박하여지는 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경영인 그룹이 등장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함으로 인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 중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주주는 특히 주주의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는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이다.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이란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지배주주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통하여 이와 같이 회사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주식과 달리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회사의 지배가치라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바, 지배주식 양도시에는 그 주식이 포함하는 이와 같은 별도의 가치가 인정되어 단순한 단위거래 주식가액의 합계액 보다 높은 가액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 20. 선고 2002헌바65 결정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는 원고 및 나머지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주식만을 거래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발행 주식의 20.12%에 불과한 원고의 주식만이 거래되었을 경우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주와 원고가 모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나 원고만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모순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②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이란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바, 이 사건 법인과 같이 주식의 전부가 친족들에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 지배주주란 친족들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그동안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주주들이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1대주주인 신BB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규정의 취지를 살피더라도 원고 1인만으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친족의 주식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는 신BB이고 원고와 신BB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는 모두 신BB과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즉, 신BB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유로 추가 가산 평가되는 주식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원고와 나머지 주주 전부에게 있다고 보는 이상 나머지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분여액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나머지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분여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근거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 역시 이를 인지하고 조세심판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의 양도가액은 648억 원이고 위 금액은 주식가치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합쳐진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회계법인 HH이 작성한 주식가치보고서상의 총주식매각가치는 80,537,400,373원으로 위 양도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평균 양도금액(= 1주당 주식 가치 + 1주당 경영권 프리미엄)이 26,428원이고, 1주당 주식가치가 20,422원이었던 이상 나머지 주주들이 그 차액 6,006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한 계산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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