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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2 2012고정6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임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F 202동 2602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은 가격이 금방 오르니 매도인에게 1,6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매도인에게 모두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자신과 다른 중개인이 프리미엄을 일부 가질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으로는 피고인이 매도인(G)에게 1,6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은 피고인한테 프리미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E은 향후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면서 프리미엄을 지급한 점(위 각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전액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프리미엄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이 E에게 프리미엄 중 얼마가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를 이야기하였더라도 E이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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