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7. 27. 선고 2017두40228 판결
(심리불속행)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0490(2017.03.08)
제목
(심리불속행)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두40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7. 2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