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53 (2018.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064 (2017.07.26)
제목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건
2018누66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253 판결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3.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첫 번째 표 바로 아래 행 "원고는" 오른쪽에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인수가격 산정 기준일로 합의한 날짜인"을 추가한다.
○ 11쪽 아래에서 8행 "③ 원고는"부터 13쪽 1행 "그 범위 내에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기업가치 산정은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AA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평가보고서상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15%를 포함한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그 평가기준일을 이 사건 주식 거래 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2010. 6. 30.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평가보고서에서 주식 가치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 Method)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자본가치를 추정하는 가치평가방법으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등)의 결정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시세가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최적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거래당사자인 원고 및 BB 역시 평가보고서상의 주식가치 평가액을 그대로 거래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종시세가액에 15%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가격을 정하였고,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15%로 정하는 데 있어 위 주식가치 평가액을 참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원고는 핵심사업인 광고업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원고의 핵심사업과 사업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반면, 이러닝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CC와 경쟁관계에 있던 BB는 CC 주식을 인수할 경우 교육서비스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및 이러닝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주식 거래는 CC와 매수인인 BB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거래 후 CC 주가의 상당한 상승이 적어도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만약 원고와 BB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격에서 정한 최종시세 대비 15%라는 경영권 프리미엄보다는 훨씬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수인에게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해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거래가격이 정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원고와 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 직후 주가가 이 사건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였다가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점[이 사건 거래가격은 주당 33,-원이고, 여기에서 15%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면 주당 29,-원인데,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다음날인 2010. 10. 27.의 종가는 주당 33,-원(15%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였다는 이 사건 거래가격에 거의 육박한다)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0. 11. 22.의 종가는 주당 74,-원(이 사건 거래가격의 약 220%)이며,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0. 11. 24.에는 종가가 주당 96,-원(이 사건 거래가격의 약 286%)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말까지 종가는 주당 약 60,-원(이 사건 거래가격의 약 178%)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래시기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지난 2011. 5.경까지도 종가는 주당 약 40,-원(이 사건 거래가격의 약 119%로서 15%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위 29,-원의 약 137%)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이 가액은 피고가 산정한 시가인 주당 37,-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가격이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결국 이 사건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래 당시에 적정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사후적인 평가규범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및 피고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는 반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종가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상 시가 산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거래소 종가만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는 재산가액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도 담겨 있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는 점, △ 가격변동이 큰 상장주식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거래 당시에 장래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시가를 산정할 때 거래일 이후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문언과 달리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종가 평균액 약 28,-원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37,-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주식매매거래에 적절하게 준용한 것으로서 정당하고(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문언과 달리 거래 이전의 주가만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원고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또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지분율에 따라 20% 또는 30% 상당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그 가액을 평가할 때 이러한 가치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적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경영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ㆍ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일률적 할증평가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재산권이나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22 결정 등 참조), △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누구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 과세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하는 점,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영권 수반된 상장주식 양수도 거래에서 고려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은 9%부터 100%까지 다양하여 거래계의 일반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는 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하면 시가가 거래가액 이상인 모든 경우가 아니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저가양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는바, 피고가 산정한 시가인 37,-원과 이 사건 거래가격인 33,-원의 차액 3,-원은 시가 37,-원의 약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의 시가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