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0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4:5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취침 중인 피해자 C(50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