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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4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3:1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8수 용동 상층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 남, 24세) 이 취침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의무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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