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4: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피해자의 오빠인 F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