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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단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4: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피해자의 오빠인 F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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