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8:00경 상주시 상서문로 53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 310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B(여, 53세)로부터 피고인이 병실을 잘못 찾아온 것에 대해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약을 복용한 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입원 중이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약 8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