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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19고단25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7:38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부근에서 피해자 C(67 세) 이 찾아와 피고인이 기르는 개들이 피해자의 논에 들어가 농사를 망치는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 길이 50cm , 무게 2kg ) 2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 알콜의 의존 증후군, 기타 우울 장애 등’ 의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욱이 2018. 12. 18. 법률 제 15982호로 개정된 형법은 심신 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10조 제 2 항), 이와 달리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양형요소에 불과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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