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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았고 옆집 주민인 성매매 여성의 부탁을 받고 1회 알선행위를 하였는데 단속이 된 것이다.

또한, E가 단속 당시에 작성한 진술서는 경찰이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결여되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E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가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자신의 서명, 무인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 작성 진술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

E 작성 진술서의 임의성에 관하여 본다.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불러 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을 자세히 보면, E가 ‘경찰관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진술서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경찰관에게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니 경찰관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였고,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불러주면 쓰겠다고 하여 작성하였다, 진술서 내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하여 그 답변 내용을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서 작성에 경찰관이 일정 부분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세부 내용을 E에게 질문하고 E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진술서 작성이 이루어진 이상 E의 위 진술만으로 E 작성 진술서 기재 진술이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행하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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