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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6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의 판단과 달리 증거목록 순번 3의 피해자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되는 증거목록 순번 3의 피해자 진술서는 자필진술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 경찰관이 조사 내용을 대필한 다음 문답 방식의 진술조서 형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장소의 기재나 기타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그 진술서 작성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는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진술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바둑알을 던졌다는 등 피해자가 묘사한 범행 전후의 정황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가 공소사실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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