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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94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995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재판장에게 ‘당시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진술서는 D이 그 내용까지 전부 직접 작성하였거나 아니면 그 사무실 직원이 작성하였을 것이다. 위 진술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 E가 피고인과 함께 2014. 8. 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고, D은 단지 위와 같이 내용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995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H), 녹취록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위 ‘G’ 사무실의 경리직원인 피고인의 처 E가 타이핑을 하였으나 D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한 이상 위 진술서의 작성주체는 D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진술서 작성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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