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3. 22. 경 사천시 B 아파트 C 호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해서 “ 오빠 내가 전당포에 맡겨 둔 시계하고 목걸이를 찾아야 되는데 200만원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여금 2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건네받은 그의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 엄마가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언니가 보험 약관 대출을 해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여금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G 계좌 (H) 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I 통장 사본, 피해자 D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