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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에 포 천시 B에 있는 C( 하) 주유 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자로, 2016.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 자를 주유소 소장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포 천시 B에서 주유소 3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당신을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 중에서 C( 하) 주유 소의 소장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만 나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 내 처가 돈 관리를 하고 있어 지금은 돈이 없으니 술값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바로 처에게 연락해서 입금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6. 현금 180만 원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술값 83만 원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0.까지 3회에 걸쳐 도합 7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술값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입출금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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