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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가입한 5,000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2013. 6. 경부터 다시 시작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끝 번으로 계 금 5,000만원을 탈 때, 그 절반인 2,5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집세가 밀려 있는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계 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8. 경 500만원을, 2013. 3. 5. 경 300만원을, 2013. 3. 22. 경 200만원을, 2013. 4. 16. 경 3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아, 합계 1,03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3. 4. 17.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미리 전자제품을 사려고 한다.

3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2013. 4. 17.에 이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집세가 밀려 있는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0. 경 300만원, 2013. 4. 12. 경 2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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