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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5. 18:10경 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과 시청역 사이를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5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18: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소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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