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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5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대문구의회의원선거 H선거구(I)에 J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년경 K정당 L(현 I) 여성회장을 역임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지역 주민들을 잘 아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이 건넨 산악회 송년모임 참석 티켓과 쌀을 평소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시 피고인 A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식사 제공 피고인 A은 2013. 12. 17.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에게 금강산악회 송년모임 참석 티켓 10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2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웨딩홀에서 개최된 금강산악회송년모임에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O, P, 성명불상자 1명(P의 지인), Q, 성명불상자 2명(Q의 친구), R, S, T 등 10명을 참석시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나. 쌀 제공 피고인 A은 2013. 12. 3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구립 U청소년 독서실에 쌀을 놔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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