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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급히 해지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던 중,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 받고, 2016. 11. 10.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받을 부동산을 넘겨주겠다.

” 고 하면서, “ 양도인 A( 피고인) 은 양수인 D( 피해자 )에게 경기 양평군 G 임야 7,051㎡ 와 H 임야 16,532㎡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대한 2009. 8.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다.

” 는 내용의 2016. 11. 10. 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의 대표인 I( 망 J의 배우자 이 사건 임야는 망 J 외 8명( 소의 L 문중) 의 공유로, 망 J이 공유자들의 대표( 선정 당사자) 였는데 2012년 경 J이 사망한 후 J의 배우자 I이 J의 지분을 상속하여 공유자들의 대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에게 위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2016. 11. 10. 자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J 외 7명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데 따른 업무를 함에 있어서 A( 피고인) 등에게 사례비로 이 사건 임야 중 3,500평을 이전하여 주기로 확인한다.

” 는 내용의 2009. 8. 1. 자 J 명의의 확인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향후 피해자가 양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경 위 I 등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과 사이에 “A( 피고인) 은 망 J의 생전부터 현재까지 K 등의 선조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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