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인 강릉시 F 아파트 105동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보증금은 1억 원,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 금 9,000만 원은 2014. 6. 15. 경 지급하고, 잔 금 지급 당일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 주)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96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바로 다음 순위로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원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6. 2. 경 잔금 9,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지 아니한 채, 2014. 6. 2.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소에서 위 ( 주)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강릉 남부 새마을 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6,461만 원인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기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액수와의 차액인 2,5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