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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07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D, E에 대한 이 사건 각 절도 및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해당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실직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D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압수된 디스 담배 6 보루와 쇼핑백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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