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각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