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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9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D이 상월 곡 역 분실물 센터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품들 중 아이 폰 5s 스마트 폰을 회수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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