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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6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11. 20:45 경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 현동 충주 CCTV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비스토 승용차의 후방에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마침 피해자 E(78 세, 여) 가 위 도로를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2 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약 20초 후에 위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다가 팔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던 피해자를 위 모 하비 승용차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 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확인),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처장면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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