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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6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4】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아 개설한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게임 장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주간에 손님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C, D은 야간 종업원으로서 게임 장의 손님 응대, 환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7. 6. 30. 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위 H 게임 장에서, 돈을 넣으면 화면에 나오는 동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날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주간에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게임 장에 상주하고 야간에는 피고인 C, D이 상주하며,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 (1,000 원) 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2966】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I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2. 25.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마트 앞 삼거리의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주 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A은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주 도로의 1 차로까지 진입을 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L(30 세) 이 운전하는 M 모 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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