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346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및 수술상 의료과실에 따른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6행을 ‘하였다. 원고 A은 2013. 6. 7. 급성복막염 수술 이후 2013. 6. 27.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2013. 9. 26.까지 일반병동 입원치료를 받은 후, 결장루 상태로 퇴원하여 대장루 복원술을 받은 2014. 1. 20.까지 인공항문을 지니고 생활하였고, 대장루 복원술을 위하여 2014. 1. 17.부터 2014. 2. 10.까지 재차 입원치료를 받았다.’로 고치고, 제5쪽 제6행의 ‘① H협회에서는’부터 같은 쪽 제9행의 ‘없다고 한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H협회는 ㉠ 직장의 길이는 그 측정방법에 따라서 동일한 대장 병변에 대한 위치가 서로 다르게 기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 원형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에서 드물지만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천공 중 일부는 문합 부위가 아닌 그보다 더 상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길이가 최대 8.3cm인 원형자동봉합기로도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 A의 경우와 같이 10~15cm 상방의 직장에 천공을 유발할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

A의 대장 천공의 원인으로 원형문합기를 들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원형문합기로 발생하는 천공은 의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형문합기의 사용으로 드물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2.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원고 A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