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술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혈전증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피해자에게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증세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간과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나.
수술상의 업무상 과실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척추관 전방에 있는 전종인대가 천공되고, 이식하는 골편이 천공을 통하여 유출된 사실, 피해자의 복부대동맥 내부의 죽종이 파열되어 혈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막혀 피해자가 급성 동맥혈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천공은 수술 당시 피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일반적으로는 전종인대의 천공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 점, 복부대동맥은 지름 약 3cm의 둥근 파이프 형태로 탄력이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