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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30 2015나2303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피고 D은 E의 주치의로서 미숙아로 태어난 E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예상하고 경과 관찰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E에게 복부팽만 등이 발생하여 2012. 3. 25. 14:21경 엑스레이 촬영을 한 이후 추가 엑스레이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거나, 신생아 위 천공 등의 증상을 예측하여 즉시 위 증상에 맞는 적절한 진료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펠로우 의사나 지도 교수 등에게 문의하여 E에게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D은 2012. 3. 25. 14:21경 E의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보고 E의 증상을 장에 가스가 차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선배 전문의 또는 교수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다음 날 긴급 수술이 있기까지 E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의 수술 의료진은 E에게 긴급 수술을 할 당시 보호자인 원고 A, B에게 E의 상태나 수술의 과정, 필요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주장 E에게 발생한 자발적 위 천공은 매우 드문 질환이므로 당시 F과 전공의 1년차이던 피고 D이 2012. 3. 25. 14:21경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일반적인 F과 전공의 1년차의 의학적 수준에서 E에게 위 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진단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 D은 비록 위 천공을 진단할 수는 없었으나 일반적 F과 전공의의 의학적 수준에서 E에게 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경과 관찰과 적절한 처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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