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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14 판결
[절도][공1980.10.15.(642),13135]
판시사항

질주하는 버스가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제2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면 유죄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게 하고 제1, 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철근 1개(증 제4호)는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기록을 정사한 즉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절도사실과 제2절도사실중 제2절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공소사실 제1절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피고인은 기간내 항소를 하지 않아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서만 적법한 항소를 하여 무죄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원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따라서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공소사실 제1, 2절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양죄로 경합범으로 의율한 후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도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의 규정에 따라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본원이 인정하는 공소사실 제1절도사실 및 증거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형법 제329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에 따라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 압수된 철근 1개 (증 제4호)는 본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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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0.3.5.선고 80노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