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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4),342]
판시사항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오늘날의 경제사정, 일용노동임금수준 특히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선고를 함에 있어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조치는 현저하게 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피고인 1의 위 형에, 100일을 피고인 2의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건 사안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판시 1의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1984.8. 초순경 판시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위 피고인이 위 여행사를 위하여 위 여행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준 대금 약 15,000,000원 정도는 즉시 위 여행사에 교부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그에 따라 그 판시 항공권판매대금을 위 피고인이 일시 소비한 것일 뿐 그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 1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화물포장업만 하였을 뿐 판시 5와 같이 화물탁송을 주선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 5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세째점의 요지는 판시 2의 범행은 국내에서 화물포장업을 하는 대다수 회사들의 업무관행대로 위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판시 4기재의 화물운임은 피해자와 판시 공소외주식회사의 대표인 공동피고인 1과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2는 위 피해자를 피고인 1에게 소개하였을 뿐 그 판시 포장 및 운송주선계약이나 그 대금수령에는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2가 그 판시 4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해외이주자들로부터 화물탁송 알선을 받아 그 화물의 포장외에 통관, 선적,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등을 주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계속한 사실, 판시 1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 1이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항공권판매대금 유용을 사전에 승낙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 1의 항공권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4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다음 검사 및 피고인 1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그 범행경위, 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너무 가볍지 않고 오히려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으나 피고인 1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면서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선고를 하였는 바, 오늘날의 경제사정, 일용노동임금수준, 특히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선고를 함에 있어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조치는 현저하게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범행에 대한 별지일람표중 7번 기재의 금원을 편취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관광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이재홍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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