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4. 18:00 경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건물 바깥에서 D에게 등록되지 아니한 “ 러브 푸시” 크레인 게임기 설치를 위한 자리 및 게임기에 공급하는 전기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매달 7 내지 10만 원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D의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단속현장 부근 CCTV 자료 사진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8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1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의 설치를 제안 받고 이를 허락하는 과정에서 D에게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에 관한 등록 여부를 묻거나 이에 관하여 확인한 바가 전혀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에 관한 등록을 하였음을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이 등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