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8 2018고정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경부터 2018. 3. 27.까지 논산시 B 건물,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유니온 크레인 게임기 11대, 뉴 해피 트윈 멀 티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제공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고등학교로부터 약 106.89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상대보호구역임에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가 운영하는 C 게임 장 촬영사진

1. 토지이용 계획서

1. 게임 물사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미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업),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9호( 상대보호구역 게임 제공업 영업),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