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1』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가게 앞 외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러브푸쉬(Love Push)'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기 내부에 소비자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무선핸디청소기, 고대기, 무선헬기 등 경품을 진열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1,000원당 1회 게임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014고정253』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5. 23. 21:07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인도상에 ‘리틀핑코 푸쉬 게임기’ 1대를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인도상에 설치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 채증자료
1. 수사결과보고 『2014고정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쪽,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