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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40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7쪽 제2행, 아래에서 제3행, 제9쪽 제5행, 제10쪽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나. 제7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다. 제7쪽 아래에서 제6행, 제8쪽 제2, 5, 8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라. 제8쪽 제3행의 “7,010만 원”을 “71만 원”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1 목록 제4, 6,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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