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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191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설된 연락처,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여 전화 상대방을 기망하는 수법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는 주로 범행 전반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 총책’, 해외에서 전화를 담당하는 ‘ 콜센터’,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 통장 모집 책’, 송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있어 순차 적인 공모관계를 형성한다.

A과 피고인 및 AX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 불상자 및 AW, C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AW이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 역 일대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지내며 알게 된 정신 지체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섭한 후 이들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을 송금 받아 출금하는 속칭 ‘ 인출 책 ’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였다.

1. A과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 불상자 및 지인인 AW, CI 등 과의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AW이 노숙생활 중에 알게 된 정신 지체 장애 1 급인 CJ를 포섭하여 확보한 C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CK)를 전달 받아 CI 등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 불상자에게 CJ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 불상자는 2015. 3. 23. 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피해자 C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수사 1부 CM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사람이 예금된 돈을 출금하려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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