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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9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는 원고와 D 슬하의 4남 2녀 중 3째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며, E는 원고와 D의 첫째 아들이자 피고 B의 형이다.

나. 피고 B와 원고, E 사이의 금전거래 피고 B는 사업을 하던 형인 E에게 2012. 3.경 돈을 빌려주도록 아버지인 D 및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피고 B는 2012. 3. 12. E의 계좌로 9,400만 원을, 2012. 7. 5. 원고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70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가등기설정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다. 원고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2. 3. 12.경 피고 B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2. 3. 12., 지급기일 2013. 3. 1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297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1816호로 제기하였으나, 2015. 5. 21.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피고 B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5. 접수 제156316호로 2012. 7.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C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3. 8. 23. 접수 제208177호로 2013.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들은 2015. 6. 1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대여원리금 337,227,396원을 공제하면 청산금이 없다는 뜻과 함께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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