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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005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천년가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천년가(2013. 4. 18. 상호를 주식회사 전원명가에서 변경하였다)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2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3, 14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 매매예약 완결일자 2012. 12. 30.이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11. 29. 접수 제134459호로 2012. 11.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2. 30.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천년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3, 14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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